바이낸스, 美 집단소송 중재 전환 요구…“약관상 소송 불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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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을 두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중재 절차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는 사용자 약관에 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모든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바이낸스는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원고들이 바이낸스의 2019년 이용약관에 동의했으며, 해당 약관에는 이용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모든 분쟁을 중재로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 20일 이후 발생한 모든 청구는 중재 대상이며, 당시 약관상의 집단소송 금지 조항도 원고 전원의 청구에 대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바이낸스가 미국 내 투자자들에게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거래소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으며, 바이낸스닷컴을 통해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실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사용자들이 약관에 명시된 중재 및 집단소송 포기 조항을 수용한 만큼, 이번 소송은 공정한 재판 대상이 아닌 중재 절차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적 대응은 지난 수년간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미국 내 규제 압력과 소송이 끊이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 측은 사법 절차보다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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