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CBC뉴스]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노린 가상자산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받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다. 사기범들은 위조한 명함이나 사원증을 보여주며 금융사나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으로 사칭하고, 정부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까지 제시해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특히 이들은 보상금이 코인으로만 지급된다고 설명하면서 가짜 코인 지갑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지급 예정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의 코인이 지급됐다고 속여, 코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까지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정부기관의 가짜 공문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실제 사례로, A씨는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라며 접근한 B씨에게 속아 6천만원을 대출받아 입금했으나 B씨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기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금융사나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한 거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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