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용어사전 필요…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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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디센터

가상자산 용어를 통일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토론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는 “가상자산 백서는 번역자마다 용어와 문장 구조에 차이가 있다”며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아 투자자가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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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가상자산 표준 용어사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설명 자료의 전문 용어를 쉽게 작성할 원칙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에 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도 함께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투자상품 유형별로 사업자가 설명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의 역량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대부분이 일부 사업장에 몰린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정보 수집 역량이 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때문에 거래소가 (이용자에게)제공하는 정보의 차이도 클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의 역량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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