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CLARITY) 초안이 공개됐다 [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AI리포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22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초안을 공개했다.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을 강조하고 증권과 보조 자산을 구분하는 새로운 규제다.
초안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요소는 '보조 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는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약정을 통해 증권 매매와 관련해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보조 자산 발행자는 보조자산이 일반 증권에 부수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SEC가 해당 자산을 심사해 증권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60일 이내에 자기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보조자산의 제공 또는 판매 총액이 연간 7500만달러(약 1000억원) 이하이거나 총발행량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4년간 SEC 등록이 면제된다. 이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발의자인 팀 스콧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미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이번 법안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내 혁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SEC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현대화하고, 은행업에서의 혁신을 지원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자체 보관을 허용하고, 블록체인 개발자가 송금업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이며, 투자자 보호와 거래 인프라, 불법 금융 방지 등 다양한 분야의 피드백을 받는다.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인포진 텔레그램 뉴스채널 구독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