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인포진 황치규 기자]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하원 브렌든 존스(Brenden Jones) 의원은 ‘주 투자 현대화법(State Investment Modernization Act, HB 506)’을 발의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 상원 법안(SB 709)도 상정됐다.
두 법안 모두 ‘투자청(Investment Authority)’을 신설해 주 정부와 독립적으로 연금 및 기타 공공 기금 투자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기금 최대 5%를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에는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해당 자산은 반드시 보안이 강화된 커스터디(자산 수탁) 솔루션을 통해 보관돼야 하며, 투자 전 리스크와 수익 구조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2월과 3월에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각각 하원법안 HB 92와 상원법안 SB 327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주 재무국이 비트코인 투자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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