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성, ISIS에 암호화폐 송금해 징역 30년… 테러자금 수법 ‘경고등’

BTCC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 남성이 이슬람국가(ISIS)에 암호화폐를 송금한 혐의로 3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연방 판사 데이비드 노백(David Novak)이 모하메드 아자르우딘 치파(Mohammed Azharuddin Chhipa)에게 징역 30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5세인 치파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국가(ISIS) 여성 조직원들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금된 자금은 이들의 구금시설 탈출과 무장 활동 자금으로 사용됐다.

치파는 온라인 메시지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부를 모금하고, 직접 수백 마일을 이동해 현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후 이 자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한 뒤, 터키에 보내 시리아 국경 너머의 이슬람국가 조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해당 자금 조달 행위를 통해 유엔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단체 활동을 직접 지원했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그를 중형에 처했다.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 치파에게 테러 조직 지원 음모 혐의 1건과 테러 조직 지원 및 지원 시도 혐의 4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중대하게 본 사법당국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과 중동 내 테러 조직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모금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의 자금세탁 및 테러 사용에 대한 감독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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